[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손님들이 맡겨둔 명품 가방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윤영석 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27)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3년 4월부터 같은 해 5월 사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클럽에서 일하면서 손님 3명이 맡긴 디올 가방, 프라다 파우치백, 입생로랑 클러치백 등 45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3개와 현금 35만원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클럽에서 손님들의 물품보관함을 관리하는 책임자였다.
윤 판사는 "A씨가 마스터키로 보관함을 열었던 게 각 범행에서 가장 주요한 실행행위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A씨 등이 일부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물적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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