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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막으려 30억 가장납입…'200억 시세조종' 현대페인트 前대표 또 실형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8 12:52

수정 2026.02.18 18:55

대부업자 돈으로 유상증자 대금 가장
시세조종 혐의로 징역형 선고받아 재소 중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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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0억원대 시세조종 혐의로 이미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현대페인트 전 대표가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수십억원대 유상증자 대금을 허위로 납입하고 회사 자금도 빼돌린 혐의로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허위 자본 확충으로 투자자와 채권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전가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김주완 판사)은 상법 위반·업무상 배임미수·업무상 횡령·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페인트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현대페인트의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과정에서 대부업자로부터 30억원을 빌린 뒤 신주 인수사인 B홀딩스 명의로 현대페인트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을 통해 유상증자 대금이 정상 납입된 것처럼 가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계좌의 통장과 인감 등을 대부업자 측에 교부해 자금의 실질적 처분권을 넘겼으며, 주금이 전액 입금됐다는 취지의 증명서를 제출해 자본금이 증가한 것처럼 전산망에 기재되도록 했다.

이후 가장납입 적발을 우려해 약 40일에 걸쳐 30억원을 반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실제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하자 유상증자 참여 명의자인 B홀딩스 등에게 주식거래 정지 사유 발생 시 납입대금을 반환하고 위약벌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현행법상 유상증자 투자금의 상환 보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실제 상장폐지 결정 후 해당 업체들이 55억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해당 약정이 대표권 남용으로 무효라 판단해 현대페인트는 채무를 부담하지 않았다.

아울러 A씨가 별도로 운영하는 회사 계좌에 총 3억5300만원을 이체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현대페인트의 자본 충실이 저해되고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 부실이 초래됐다"며 "다른 투자자와 채권자에게 피해가 전가됐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가장납입 대금을 다시 입금하는 과정에서 가져온 자금 일부로 직원들의 급여 등을 지급한 점과 확정된 전과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


앞서 A씨는 2015년 시세조종 세력과 결탁해 약 2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으며, 2018년 징역 6년 6개월과 벌금 20억원의 형이 확정됐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