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부당 등 이유로 항소 제기
[파이낸셜뉴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내란특검팀은 18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고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이 허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의 관련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내란은 군과 경찰이라는 국가 무력 조직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고, 윤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죄책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고 보고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 측도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3일 항소했다. 양측이 쌍방 항소함에 따라 해당 사건은 오는 23일 서울고법에 설치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다시 판단할 전망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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