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조업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 무허가 어선은 우리 수역을 침범하는 수준을 넘어 우리 정부의 정당한 법 집행행위에 폭력적으로 저항하기도 한다.
최근 정부의 외국 어선 불법조업 대응 강화는 이러한 고질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단순히 단속 횟수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불법의 근원인 '경제적 이득'을 원천 차단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먼저, 외국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벌금액을 현행 최대 3억원에서 최대 15억원으로 5배 상향한다. 중국을 예로 든다면 허가받은 중국 어선의 척당 평균 수산물 판매금액이 연간 약 2억3000만원인 점, 100t급 어선의 신조(新造) 비용이 대략 6억~7억원임을 고려할 때 벌금액 15억원은 불법조업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완전히 압도하는 수준이다. 불법에는 가혹한 대가가 따른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경제적 징벌 성격도 포함한다. 또 벌금 미납 시 해당 선박을 몰수하고 폐선시켜 재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정부의 대응도 퇴거에서 나포로, 수세적 대응에서 공세적 집행으로 강화한다.
무허가 어선은 주로 잠정조치수역과 우리 측 배타적 어업수역 경계에서 감시의 눈길을 피해 10척에서 20척 정도 집단을 이뤄 침범한다.
이들은 우리 정부의 단속 시 선체에 쇠창살 등 방해물을 설치하고 충돌을 유발하는 등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그간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과 해경은 물리적 충돌에 따른 인명피해와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퇴거 위주로 대응해 왔으나, 단속선이 물러나면 어선들이 다시 돌아오는 숨바꼭질의 반복이었다. 앞으로는 해수부 어업관리단과 해경이 기동편대를 구성하여 공조 단속을 강화한다. 한국 바다에 들어오면 반드시 잡힌다는 경각심을 심어주어 실질적인 억제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한정된 인력으로 넓은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인공지능(AI) 기반의 위성관제 시스템과 무인항공기도 적극 활용한다. 이를 통해 불법어선의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단속선 등을 배치하는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불법어업 대응은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의 터전을 지키는 일이다. 정부는 우리 바다에서 불법에 타협하지 않으며, 불법조업에 끝까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약속드린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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