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기 편승한 모방 제품 확산에 강력 대응
국문 '불닭'은 상표권 보호 어려워…영문명으로 권리 주장 강화
국문 '불닭'은 상표권 보호 어려워…영문명으로 권리 주장 강화
[파이낸셜뉴스] 삼양식품은 'Buldak'(불닭) 브랜드의 영문명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식재산처에 국내 상표권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삼양식품이 불닭 브랜드의 영문명 상표권 등록에 나선 것은 불닭의 글로벌 인기로 해외에서 짝퉁 상품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은 국문 명칭 '불닭'으로 국내에서 상표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홍초불닭'이라는 외식 프랜차이즈가 등장했고 지난 2001년 '불닭'이라는 상표가 등록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특허법원은 지난 2008년 '불닭'이라는 명칭은 이미 보통명사처럼 널리 사용되고 있어 상표로서 식별력을 잃어 누구나 상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삼양식품 관계자는 불닭의 영문명 상표권 등록을 추진하면서 "우리나라에서 'Buldak' 상표가 등록되면 해외에서 상표권 침해에 대응하는 데 지금보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한국에서 상표가 등록되지 않으면 해외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테니 상표를 등록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security@fnnews.com 박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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