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대흥동 흉기 살해 30대, 1심 징역 30년…전자발찌 10년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9 17:24

수정 2026.02.19 17:23

유족 측 '상급심서 범행 강조할 것'
서부지방법원 현판. 사진=최승한 기자
서부지방법원 현판. 사진=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최정인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3)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10시50분께 마포구 대흥동의 한 음식점 인근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환청과 망상에 빠져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격을 받고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사망했고, 그 존엄한 생명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며 "유족 역시 깊은 비통 속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가장 친한 친구였던 피해자를 살해했음에도 진심으로 뉘우치거나 유가족에게 진지한 속죄를 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재범 방지 필요성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감시와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일 피해자를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로 불러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장기간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겪었고, 범행 당시 환청·망상 증상이 영향을 미쳤던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법정에서는 유족들이 "사람을 죽였는데 30년이 말이 되느냐"며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유족 의견을 반영해 항소를 검토하고 상급심에서도 범행의 잔혹성 등을 적극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최후진술에서 "약 복용이 힘들어 중단했다가 범행에 이르렀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