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광주지방검찰청이 탈취된 비트코인 약 320개를 전량 회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 1월 16일 비트코인이 탈취된 사실을 인지한 직후, 탈취된 비트코인이 최종 이체된 지갑을 신속히 특정했다. 이후 해당 지갑에서 신규 거래가 발생할 경우 자동 통보가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실시간 점검과 함께 최적의 동결 조치를 취해 국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원천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피싱 사이트 운영자와 도메인 등록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수사를 병행하는 등 전방위적인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탈취된 비트코인을 전량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앞서 광주지검은 도박사이트 사건의 압수물인 비트코인 320개를 지난해 8월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면서 탈취당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체포된 피의자 또는 입건된 내부자는 없는 상황이다.
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사건의 전모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엄정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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