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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거주자, 배달원은 엘베 쓰지마세요"…아파트에 붙은 '깍쟁 경고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0 09:18

수정 2026.02.20 10:23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캡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캡처

[파이낸셜뉴스]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경고문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이런 곳 살면 배달 못 시키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에 부착된 안내문 사진과 함께 "경고하면 어쩔 거임?"이라는 글을 남겼다.

해당 안내문에는 "2층 거주자, 배달원은 엘리베이터 사용하지 마세요. 경고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다만 별도의 관리사무소 직인이나 공식 안내 형식은 보이지 않는다.



경고문을 작성한 주체와 사정은 안내되지 않았으나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2층 거주자도 관리비에 엘리베이터 사용료 낸다. 아파트 전체가 본인 거인 줄 아느냐",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온다", "고층이면 공용전기 요금 더 내나?", "관리사무소 직인이 없다면 무시해도 된다", "배달원은 무슨 죄냐. 본인은 배달 안 시켜 먹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또 다른 누리꾼들은 "2층이라 엘리베이터 이용료 안 내고 다가구 단독주택 집주인이 저렇게 붙여둔 거면 이해된다", "엘리베이터 이용료를 내면 타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모르겠다", "2층 정도야 운동 겸 계단으로 걸어가는 게 빠르다", "2층 거주자들도 돈 내니까 사용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는 맞는데, 바쁜 아침에 엘리베이터 많이 멈추다가 2층에서 타려고 멈추면 솔직히 속으로 욕 나온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엘리베이터 사용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관리비를 감면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지속해서 이용했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경비원이나 이웃이 단순히 자주 봤다는 주장만으로는 성립이 어렵고 사용 기간, 폐쇄회로(CC)TV 기록, 사전 경고 여부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