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말 경남 양산의 한 대형 마트 인근에서 피해자 B씨가 분실한 직불카드를 주웠다.
다음날 오전 A씨는 부산의 한 대형 마트를 방문해 주운 카드로 8회에 걸쳐 총 65만 3000원 상당의 음료수와 생필품 등을 구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1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지 6개월 만에 다시 범행했으며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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