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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의무소각법 소위 통과..尹 사면금지법도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0 18:59

수정 2026.02.20 19:11

김용민 소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용민 소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자사주 의무소각이 담긴 3차 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문턱을 넘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범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소위는 이날 두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우선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의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신규 취득 자사주의 경우 12개월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기존 자사주는 18개월 내 소각을 원칙으로 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사에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통신업계 등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법적으로 외국인 지분율 제한이 있는 기업의 경우, 3년 내 자사주 처분이라는 예외 규정도 두면서 타 법안과의 충돌 가능성도 최소화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주주총회 승인 과정을 거칠 경우 자사주 보유를 가능케 하는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일각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맞대응했다. 자사주 보유가 필요한 경우 기업이 직접 나서 주주들을 설득하라는 차원에서다.

당내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를 이끄는 오기형 의원은 이날 3차 상법 개정안이 법안1소위 문턱을 넘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포인트는 이사회에서 마음대로 결정하던 자사주 권한을 주주들에게 넘겨준 것"이라면서 "무조건 소각이 아니라,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으면 50년이고 100년이고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 등이 자사주를 통해 경영권 보호에 나서는 경우를 고려해 소각 과정에 일부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했으나 결국 민주당 주도로 3차 상법개정안은 법사1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의결된 3차 상법 개정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것을 계기로 소위에서 사면법 개정안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사면법 개정안은 내란과 외환의 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내란·외환범에 대한 대통령의 일반사면은 물론이고 특별사면까지 원천 봉쇄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입법 행위로 제한하는 경우 헌법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을 위배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민주당은 재적 국회의원 5분의 3이 동의할 경우에만 대통령이 내란·외한범을 사면할 수 있도록 하는 '출구 전략'을 마련했다. 국회의 동의가 곧 국민적 공감대를 의미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면서다.

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도 오늘(20일) 처리된 의견에 대해 동의했다. 법원행정처도 이 부분에 대해 '입법·정책적인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면법 개정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면서 "내란범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사면조차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보여줘서 미래의 내란범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덧붙였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