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1심법원, 테슬라 '자율주행' 사망사고 배상액 3천500억원 확정

이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1 10:52

수정 2026.02.21 10:52

"테슬라, 추가 논거 제시 못해"…테슬라는 항소 준비
테슬라 로보택시. 로보택시 홈페이지 캡처 뉴시스
테슬라 로보택시. 로보택시 홈페이지 캡처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로 테슬라가 배상해야 할 금액 2억4300만달러(약 3500억원)가 1심 법원에서 확정됐다.

미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지법의 베스 블룸 판사는 20일(현지시간) 테슬라가 제기한 배심원 평결 무효화 신청과 새 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블룸 판사는 결정문에서 "재판에서 제출된 근거가 배심원 평결을 충분히 뒷받침한다"며 "테슬라는 기존 결정이나 평결을 바꿀 만한 추가 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소송은 2019년 플로리다 남부 도로를 주행하던 테슬라 모델S 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에서 비롯됐다.

시속 62마일(약 100㎞)로 달리던 이 차는 정지 표지판과 적색 점멸 신호등을 무시한 채 교차로를 통과해 도로변에 주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충돌했고, 이에 SUV가 옆에 서 있던 커플을 덮쳐 당시 22세 여성이 사망하고 남자친구도 중상을 입었다.



원고인 유족들은 당시 차에서 작동하던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도로 경계와 장애물 등을 제대로 감지해 대응하지 못했으며, 테슬라가 이와 같은 오토파일럿의 위험성을 운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고 당시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뒤 이를 찾으려고 몸을 숙이고 있었던 운전자는 재판에서 전방에 장애물이 있으면 시스템이 제동할 것으로 믿었다고 진술했다.

테슬라 측은 부주의한 운전자에게 전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측 대리인인 애덤 부멀 변호사는 "오토파일럿은 결함이 있었고 테슬라는 이 시스템이 준비되기도 전에 안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국 도로에 투입했다"며 이번 법원 판결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테슬라는 이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평결이 나온 지난해 8월 엑스(X·옛 트위터)에서 다른 이용자가 "테슬라가 항소하기를 바란다"고 쓴 글에 댓글로 "우리는 (항소)할 것"(We will)이라고 답한 바 있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