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추정금액 26억원
[파이낸셜뉴스] 고객이 맡긴 금 3000여 돈을 챙겨 잠적했던 금은방 주인 지인이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21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종로구의 한 귀금속 상점 주인의 지인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이날 오전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손님들이 세공을 맡긴 금제품과 금괴를 대신 구매해 달라며 미리 보낸 현금 등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초 A씨는 금은방 주인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주인이 아닌 주인의 아는 동생으로 전해진다. A씨는 사정이 어려워 금은방 주인의 통장 명의를 빌려 사용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3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금 3000여 돈으로 현재 시가로 26억원이 넘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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