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당원권 1년 정지' 배현진 효력 중단 가처분…26일 심문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탈당권유' 김종혁 전 최고 가처분 병행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배현진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악수한 뒤 돌아서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배현진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악수한 뒤 돌아서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징계 효력을 중지해 달라며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관련 심문이 오는 26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후 2시께부터 배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당내 '친 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배 의원과 김 전 최고위원은 당 윤리위원회가 반대파를 몰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반발해왔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13일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을 비판한 누리꾼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허락 없이 게시한 것을 문제 삼아 당원권 1년 정지라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으며, 자진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 9일 제명됐다.

배 의원은 지난 20일 가처분을 신청하며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있다"며 "그 직전에 서울시당위원장을 숙청하듯 당내에서 제거하려고 한, 자신들이 보위하려고 했던 윤석열 시대와 장동혁 체제에 불편이 된다는 이유로 저를 잘라내려고 했던 그 징계를 대한민국 법치의 힘을 빌려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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