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도 전날 회의 열고
항소 여부 막판 고심
항소 여부 막판 고심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심 결과에 반발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지, 엿새 만이다.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책임 아래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의 항소 여부도 주목된다. 특검팀은 전날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사형을 구형했지만 무기징역을 선고한 만큼, 특검팀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허술하게 준비한 점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기 때문에, 특검팀은 이 부분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과 공모해 법률상 비상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또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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