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남편 불륜녀 폭행하고 나체사진 찍어 협박한 40대 징역형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5 14:34

수정 2026.02.25 14:34

남편 불륜녀 폭행하고 나체사진 찍어 협박한 4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5일 울산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남편의 불륜 현장을 찾아가 상대 여성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남편이 여성과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상태에서 해당 숙박업소로 가서 나체 상태인 B씨를 발로 차는 등 20분가량 폭행했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옷을 입으려는 B씨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유포하겠다"라며 겁을 줬다.


이후 A씨는 B씨의 직장 관계자에게 연락해 "지금 나체 사진을 인쇄소에 맡겼다"라며 "이 지역에서 살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전해달라"라며 B씨를 협박했다.

울산지법 재판부는 B씨를 폭행협박하고 직장에도 연락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보상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