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주가조작 제보하면 부당이득의 30% 받는다…포상금 상한 30억→무제한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5 15:50

수정 2026.02.25 15:50

금융위,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증선위원장·가운데) 주재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에 따른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증선위원장·가운데) 주재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에 따른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신고시 지급하던 포상금 상한선을 전면 폐지하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를 지급하는 보상체계를 도입한다. 내부 고발에 따른 위험 부담보다 훨씬 큰 금전적 보상을 제공해 조직화된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올해 2·4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존 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으로 묶여 있던 포상금 지급 상한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다.

그동안 수천억원 규모의 대형 주가조작 사건을 제보하더라도 상한선에 걸려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하려는 조치다.

새로운 포상금 산정 방식은 비례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적발 및 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일정비율(최대 30%)을 기준금액으로 설정하고, 여기에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최종 포상금을 결정할 방침이다. 실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경우, 제재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신고 편의성도 대폭 개선된다. 기존에는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 직접 신고한 경우에 포상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찰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한 뒤 사건이 이첩되거나 정보가 공유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보자가 어디에 신고하든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부당이득·과징금 규모가 작아도 불공정거래는 최소 500만원, 회계부정은 최소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면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포상금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범죄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포상금 기금’ 조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기금 신설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만큼, 향후 불공정거래 피해자 구제 제도와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2·4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고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호조치를 철저히 적용할 것”이라며 “주가조작·회계부정은 반드시 적발되고 적발시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을 시장에 확실히 심어주겠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