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독립적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핵심 자료"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법원 엄단 기조 확인
[파이낸셜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핵심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해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전 직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제약바이오 분야에서도 기술 유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실제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5단독(재판장 위은숙)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로 관리되던 자료를 유출했고, 범행 시점도 롯데바이오로직스로의 이직을 결심한 이후”라며 “피해 회사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으며 죄질도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퇴사해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IT '표준작업절차서(SOP)' 등 회사 영업비밀 57건을 자택 개인 PC로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10월 검찰은 롯데바이오로직스 본사와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2023년 3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약 3년간 재판이 이어졌으며,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유출 자료의 ‘영업비밀성’이 법원에서 명확히 인정됐다는 점이다.
A씨가 반출한 IT SOP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공정에 적용되는 표준화된 운영 절차와 시스템을 담은 자료로, 고품질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하기 위한 기술·운영 노하우가 집약된 문서로 알려졌다. 생산성, 품질, 안정성, 비용 등에 직결되는 핵심 자산이라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A씨는 해당 자료가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자료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며 영업비밀성을 인정했다. 자료들이 단순 내부 문건이 아니라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보호 대상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번 판결은 최근 법원이 첨단산업 분야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엄단 기조를 강화하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실제로 지난해 7월에는 반도체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건에서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이 선고됐고, 특허 관련 영업비밀을 빼돌린 전 임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는 등 중형 사례가 잇따랐다.
같은 해 7월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 B씨가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자료를 절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기도 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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