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서 영장실질심사
27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17분께 흰색 후드 재킷으로 얼굴을 가린 채 휠체어를 타고 출석한 A씨는 '마약, 약물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지' '프로포폴만 투약한 것인지' '프로포폴과 주사기를 어디서 구했는지' '다친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에 들어섰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정신과 약물을 투약하고 운전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 25일 오후 8시44분께 검은색 포르쉐를 몰고 반포대교를 주행하다 난간을 뚫고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떨어져 타박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추락 과정에서 포르쉐가 덮친 벤츠 운전자인 40대 남성도 경상을 입었다.
A씨의 차량에서는 프로포폴 빈 병과 약물이 채워진 일회용 주사기, 의료용 관 등이 다량 발견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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