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사법개혁 3법' 통과..."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법조인사이트]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01 15:56

수정 2026.03.01 15:56

사법부와 헌재 이간질이란 견해도
뉴스1
뉴스1
[파이낸셜뉴스] 판·검사의 법 조항 해석에 대한 형사처벌과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그리고 대법원을 2배 가까이 늘리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지난주 모두 마무리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라고 불리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와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원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법왜곡죄는 판·검사 등이 특정인에게 유·불리하게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개정안이다. 재판소원제의 다른 말인 '4심제'는, 대법원 상고심 등에서 확정된 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거나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이는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금 판단하게 되므로 사실상 '4심제'로 불린다.

마지막으로 대법관 증원은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담겼다.

이들 3법 모두는 사법부의 안성을 침해해 사회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먼저 법왜곡죄의 경우 판사들의 '양심적' 판단 역시 정치권과 재계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판사들의 직업적 전문성이 침해 당한다는 얘기다. 이는 법률에 의해서만 사건을 판단해 사회 안정을 추구해야 하는 사법부의 역할에 치명적인 제약이 걸리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재판소원제의 경우 한국의 형사소송체계에서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효과를 불러와 '소송 지옥'이 시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또 사법부의 상소심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 상고심의 완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법원을 증원하면서, 굳이 재판소원제로 상고심의 권위를 무너리려는 행위는 타당성이 없다는 비판도 있다.

여권의 '사법개혁 3법' 통과로 법조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당장 박영재 대법관은 지난달 27일 법원행정처장직을 사임했다. 지난 26일에는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를 주재했다.
또 대법원은 다음달 12~13일 전국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한편 여권은 자신들의 정치적 의제를 위해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를 이간질하는 무책임함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다.


한 수도권 대학교의 법학 교수는 "재판소원제 등을 통해서 헌재를 이권 당사자로 만들어놓고선 '사법개혁 3법'의 위헌법률심판 등을 헌재가 할 수 있겠냐"라며 "헌재는 재판관 9명이 재판의 책임을 오롯이 져야 하기에 정치권과 재계 등의 외압을 스스로 막아야 구조"라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