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LG '세 모녀 상속' 소송 1심 불복…구광모 회장 상대 항소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04 16:49

수정 2026.03.04 16:49

김영식 여사·구연경·구연수 씨 항소장 제출
1심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유효” 판단
구광모 LG그룹 회장. 뉴시스
구광모 LG그룹 회장.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모친과 여동생 등 세 모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세 모녀는 2023년 2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1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들이 상속재산 내역과 분할에 대해 여러 차례 보고를 받고 협의를 진행했다고 봤다.


협의서 초안은 구 회장이 ㈜LG 주식을 전부 상속받는 내용이었으나 김 여사의 요청으로 일부 지분이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 씨에게 돌아가도록 수정된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구 선대회장 별세 이후 ㈜LG 지분 11.3% 가운데 8.8%는 구 회장이, 2.0%와 0.05%는 각각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 씨가 상속받았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