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애가 중학생인데 양육비 50만원...아들 성, 새아빠로 바꿔버릴 수 있나요?" [이런 法]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05 11:11

수정 2026.03.05 15:09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양육비를 올려주지 않는 전 남편에게 면접교섭 금지와 아이 성도 변경하겠다고 통보했다는 여성이 법적 자문을 구했다.

양육비 안올려주는 전남편.. 면접교섭 금지하겠다는 여성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년 전 이혼한 전 남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전남편은 연애 시절부터 유독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이었다"도 운을 뗐다.

그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플랜 B, 플랜 C까지 세우던 전 남편을 보고 '이런 남자라면 살면서 큰 위기는 겪지 않겠구나'라는 믿음으로 결혼을 결심했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의 철두철미한 계획들도 '코로나'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무력했다.

야심차게 준비했던 식당은 문을 닫았고, 실패 이후 남편은 다른 사람이 됐다"며 "저희 관계도 최악으로 치달았고, 결국 5년 전에 협의이혼을 했다"고 털어놨다.

당시 7살이던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A씨가 가져갔고, 양육비는 월 50만원으로 합의했다고 한다.

5년이 흘러 아이는 이제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지만, 50만원으로는 학원비조차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이라 A씨는 전 남편에게 "아이가 크고 상급 학교에 진학하니 양육비를 올려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전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며 차갑게 거절했다고 한다.

A씨는 "한때 미래를 철저히 대비하던 사람이 정작 자기 자식의 미래에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니 분노가 치밀었다"며 "참다못해 양육비를 올려주지 않으면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했다.

이어 "마침 지금 만나는 사람과 재혼을 생각 중이라 재혼하게 되면 아이의 성도 아예 새아빠의 성으로 바꿔버릴 생각"이라며 "자기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챙기려는 사람에게 더 이상 아버지 자리를 남겨두고 싶지 않다. 제가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라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친양자 입양땐 전남편한테 양육비 청구 못해"

해당 사연을 접한 이준헌 변호사는 "면접교섭은 거부하면 안 된다"며 "협의한 대로 이행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 남편이 정해진 양육비로 계속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면접교섭을 해주지 않는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대가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양육비를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면접교섭 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면접교섭을 해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잘못하면 친권자, 양육자가 변경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양육비는 변경할 수 있다"면서도 "양육비 증액 신청을 통해서 정당하게 양육비를 올리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양육비를 정한지 5년이나 지났고, 자녀가 곧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과 그로 인한 교육비 증가를 이유로 해서 양육비 증액 신청을 요청하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또 이 변호사는 "재혼으로 인해 양육권이 넘어가지는 않는다"면서 "재혼을 통해 자녀의 양육환경이 경제적인 부분이나 정서적인 부분 모두 나아질 수 있다면 양육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도 가능하지만 친양자 입양 시에는 양육비 청구가 불가능해진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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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