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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휴대전화 파손 증거인멸' 이종호에 벌금 500만원 구형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06 15:05

수정 2026.03.06 15:05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해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벌금형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대표의 지시를 받아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폐기한 차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의 범행으로 구명로비 의혹 등 경위를 밝힐 증거가 사라지게 됐다"며 "이 전 대표는 수사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변명거리와 거짓 주장을 펼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대표 측은 파손된 휴대전화가 압수수색 당시 특검팀이 공기계임을 확인하고 돌려줬기 때문에 증거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신용카드를 버릴 때 가위로 잘라 버리듯 개인정보가 있으니 의식하지 않고 버린 것"이라며 "실내에 있는 휴지통에 버리면 불이 날 수 있어 야외 휴지통을 찾아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차씨에게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를 미행하던 중 이같은 범행을 포착해 재판에 넘겼다. 당시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에 관여했는지를 수사하던 상황이었다.
이후 특검팀은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하며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게 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