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세금이 더 나왔네요" 경리의 수상한 보고[사건 실화]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0 07:46

수정 2026.03.10 07:52

"세금 부풀리고 연차수당 조작까지… 두 사무소 오가며 벌인 '이중 횡령'의 실체"
"증빙 서류는 완벽했다? 1년 넘게 사장님 눈 속인 2억 3000만원의 행방"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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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사무소는 부과된 세금보다 많은 금액을 세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경리 직원 A씨(32)가 세금을 부풀려 알렸기 때문이다. 범행 기간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로 1년이 넘었다.

금액을 속인 것도 모자라 A씨는 회사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보냈다. 돈은 빚을 갚거나 생활비를 마련하는 데 쓰였다.

범행 횟수는 차츰 늘어났고 이러한 방식으로 횡령한 금액은 1억4300만원에 달했다.

조사 결과 A씨의 범행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A씨는 같은 기간 다른 사무소에서도 근무했는데 같은 방법으로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자신 명의 계좌로 8700만원가량을 이체했다.

그는 근무 기간 상습적으로 허위 기록을 남겼다. 증빙용 거래 내역에는 세금이나 교육비를 납부하는 것처럼 기재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직원 연차수당을 지급했다거나 거래대금을 지급했다고 속이는 일도 잦았다.

범행이 발각된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두 사무소에서 일하며 회사 명의 계좌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 약 2억3000만원을 이체해 이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장원정 판사)은 지난 2월 26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았고 급기야 선고 전 도주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그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탄원했다.

재판부 역시 A씨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큰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