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인수 과정서 주식 거래
금융위원회, 검찰에 수사 의뢰 통보
금융위원회, 검찰에 수사 의뢰 통보
[파이낸셜뉴스] 로봇 전문 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 자회사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한 의혹을 받는 임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레인보우로보틱스 관계자들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관련 내용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검찰에 총 16명 중 2명을 고발하고,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 의뢰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대상에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현 대표이사인 이모씨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방모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2022~2024년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해 총 30억~4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최초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를 개발한 카이스트 연구진이 설립한 로봇 전문기업으로, 지난해 삼성전자에 인수되면서 기업 가치가 크게 상승했다. 2021년 코스닥 상장 당시 공모가 1만원으로 시작한 주가는 최근 80만원을 넘긴 바 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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