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열쇠공을 불러 남의 집에 들어가려던 상습 절도범이 집주인 가족에게 걸려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8일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주거침입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9시 30분께 열쇠공을 불러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70대 B씨 집 현관문을 열어 내부로 들어가려다 B씨 딸에게 걸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해 8월 창원시 성산구 한 빨래방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빨래망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한 점과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판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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