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신질환 '응급입원' 급증…경찰 '정신응급 대응팀' 확대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0 16:23

수정 2026.03.10 16:22

응급입원 의뢰 증가하며 현장 부담 커져 정신응급 대응팀 기존보다 확대 운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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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정신질환 관련 응급입원 의뢰가 증가하면서 현장의 업무 부담이 커지자 '정신응급 대응팀'을 기존보다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10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정신응급 대응팀을 각 시·도경찰청 기존 20개팀 99명에서 28개팀 170명 규모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응급입원 의뢰 수요가 집중되는 서울청과 경기남부청은 3개팀으로 늘리고, 부산청·인천청·경기북부청·전남청·경북청·경남청은 각각 2개팀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의 정신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근거해 이뤄진다. 해당 법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 중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은 상황이 매우 급박할 때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정신의료기관에 연락해 응급입원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현장에서 정신응급환자를 발견하더라도 관계기관 간 체계적인 협력 시스템 미비해 현장 경찰이 직접 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장시간 이송해야 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현장 경찰의 업무 부담 가중과 함께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찰청이 지난 2022년 10월 정신응급 대응팀을 신설, 운영해 온 것도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지구대·파출소가 관련 사건을 접수한 뒤 대응팀에 인계하면, 대응팀은 자·타해 위험성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의뢰를 지원하고 병상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대응팀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정신질환 관련 응급인원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현장 경찰의 업무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실제 경찰의 정신질환 응급입원 의뢰 건수는 2023년 1만5837건에서 2024년 1만8066건, 지난해 2만839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인력 한계로 인해 전체 응급입원 의뢰 가운데 대응팀이 처리한 건수는 각각 5833건(36.8%), 7134건(39.5%), 7882건(37.8%)에 그쳤다. 대응팀의 처리 비율이 전체 수요의 약 38% 수준에 머무르면서 나머지 사건은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인력이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장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경찰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응팀을 확대 운영하고, 올해 대응팀의 전체 응급인원 의뢰 대비 처리율을 44%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경찰대응팀을 지자체 소속 전문 상담요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대응팀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다만 경찰 단계의 대응 조직을 확대하는 데 그치기보다 정신질환자의 조기 치료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응급입원은 자의입원이나 보호의무자 입원 등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타해 위험이 매우 클 때 활용되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실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12.1%, 정신 건강검진 수검률은 39.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도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와 재활·복지·권리 보장,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향후 5년간의 정신건강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의료 전문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 대응팀을 지자체 전문 상담요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대응팀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찰은 위기 상황에서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추가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는 역할이지만, 궁극적으론 정신질환이 위기 상황으로 이어지기 전에 보호와 치료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고 응급입원 자체가 줄어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