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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 비정규직 '1년 미만 고용' 근절 추진…"퇴직금 회피 목적의 불합리한 관행"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0 14:26

수정 2026.03.10 14:42

4월 중 범부처 공공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발표
李대통령 "공공부문, 모범적 사용자 돼야" 재차 주문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인근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공무직위원회법 즉각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인근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공무직위원회법 즉각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년 미만 단위 '쪼개기 계약' 등의 고용관행 근절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1개월 계약, 364일 계약 등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퇴직금 회피 목적의 고용관행을 공공부문에서부터 줄이겠다는 목표다. 오는 4월 중엔 범정부 차원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약 2100개소를 대상으로 '1년 미만 기간제 활용 원칙적 금지'가 담긴 내용의 지도 공문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비정규직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11개월~1년 미만 단위의 계약을 체결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노동부가 지난 2월 실시한 공공부문 기간제 사용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일부 중앙부처, 지방정부에서 1년 미만 단위 계약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일부 공공부문에서도 이 같은 점을 활용하면서 비정규직 처우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이 같은 사례를 언급하면서 노동당국에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이에 노동부는 오는 11일 1년 미만 쪼개기 계약 관행이 의심되는 지방정부 3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동일 근로계약 반복 여부 및 실질적 근로기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퇴직금 미지급 여부 조사를 비롯해 휴가·휴게 및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달 말부터 '온라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상담센터' 설치·운영도 병행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 과정에서 법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근로감독·시정지시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TF'를 운영 중인 정부는 내달 중 범부처 합동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복리후생, 퇴직금 등에 대한 고용·임금정보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회피 목적의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관행을 조속히 근절하고, 공공부문부터 땀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