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유기·학대 땐 모든 상속인 상속권 제한 가능
퇴직급여 체불 처벌 강화·공익신고자 보호 확대 법안도 처리
퇴직급여 체불 처벌 강화·공익신고자 보호 확대 법안도 처리
[파이낸셜뉴스] 배우자와 자녀도 피상속인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면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는 민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부모 등 직계존속 상속인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상속인으로 상속권 제한 대상이 확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률공포안 33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 가운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관련 법령은 21건이었다.
이번에 의결된 민법 개정안은 이른바 '패륜 상속인'의 상속권 제한 범위를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노동·권익 보호 관련 안건들도 함께 처리됐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퇴직급여 등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용 대상도 기존 30명 이하 사업장에서 10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공익신고자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안도 의결됐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피신고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령안 가운데서는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포함됐다. 청와대는 12·3 비상계엄에 항거한 이른바 빛의 혁명의 의미를 기리고 계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함께 의결돼 전자상거래 석유제품 부과금 환급 일몰 연장, 공업원료용 LNG의 환급 대상 추가, 수입부과금 관리기관 일원화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법안 의결과 별도로 중동상황 관련 대응현황 점검,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 보복 범죄 및 친밀관계 범죄 방지를 위한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개선, 경력보유여성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 전세사기 방지 대책 등 5건의 부처보고도 진행됐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준비 상황과 추진 방안도 협조사항으로 공유됐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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