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전한길 고발 '안귀령 계엄군 총기탈취' 사건 각하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0 16:35

수정 2026.03.10 16:35

전한길·김현태, 지난달 24일 고발장 접수
오마이뉴스TV 유튜브 화면 캡처
오마이뉴스TV 유튜브 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총구를 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을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각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씨와 김현태 전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 등이 안 부대변인을 군용물강도미수,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하고 불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각하란 경찰이 고소·고발장을 검토한 뒤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때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경찰은 안 부대변인의 범죄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씨는 지난달 24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안 부대변인은 계엄군이 민간인을 총기로 위협했고 본인도 위협을 당했다는 식으로 세상에 알렸지만, 사실 총기 탈취 사건이었다"며 "진실은 안 부대변인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시민들이 폭동을 유발하고자 계엄군의 총기를 탈취하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근처 인물들이 도와주려는 모습도 확인된다. 단순한 항의나 우발적 접촉이 아닌 역할 분담을 통한 총기 탈취"라며 "안 부대변인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계엄은 충분히 해제할 수 있었다.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안 부대변인 측 양성우 변호사는 피고발 입장문에서 "계엄군이 먼저 안 부대변인 팔을 붙잡고 강제로 끌어내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고 총구를 들어 위협한 것이 선행 행위였다"며 "안 부대변인은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을 향한 물리적 위협에 본능적으로 저항하고 스스로를 방어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선포 및 국회 군·경 투입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를 구성하는 위헌·위법한 행위로 확인됐다"며 "당시 국회 경내에서 이에 저항하거나 이를 저지하려고 한 시민의 행위를 두고 군용물 탈취나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로 고발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