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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법 개정 연내 추진…7월까지 쟁점 정리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1 14:51

수정 2026.03.11 14:51

7월까지 제도 설계 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추진
공공기관형 기금 구체화 논의 추진
퇴직급여 미적용 사각지대 보완 노력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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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기 위해 연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공기관형 기금 추진 시기·범위를 구체화하고,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현재 퇴직급여 적용 대상이 아닌 1년 미만 근로자, 특고·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 방안 검토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 조치를 보고했다.

노사정 공동선언문을 토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 7월까지 민관합동 실태조사 등 제도 세부 내용을 손보는 작업을 진행한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제공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형 기금 도입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정리할 계획이다. 공공기관형 기금 추진 시기와 참여 범위 등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을 담아 추진 방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실무작업반을 통해 수탁자·법인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인허가·운용·관리·감독 기준도 논의해 나간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제공

퇴직연금 사외적립 및 전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올 6월까지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단계적 의무화·지원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아닌 1년 미만 근로자, 특고·플랫폼 종사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 퇴직급여·공제회 등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년 미만 근로현황 실태조사 및 노사정 사회적대화 협의체를 통한 대안 검토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퇴직연금 관련 노사정TF는 지난달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전 사업장 가입 의무화 등에 합의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금융감독원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권역별 협회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가입자·사업자 대상 홍보와 투자상품을 확대할 예정이다. 디폴트옵션 수익률 제고를 위한 대국민 안내를 하고, 퇴직연금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확대한다.

퇴직연금 가입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금포털 공시 체계를 개편하고, 타깃데이트펀드(TDF) 분산 요건을 신설하는 등 공시도 개선한다.
아울러 부당한 업무관행은 검사하고 상품제시 등에서의 선관주의의무 준수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는 "퇴직연금은 원리금보장상품 위주의 관행에 머물러 있어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친다"며 "사업자는 질적 경쟁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제시, 수익률과 비용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형 성장에도 검사과정에서 여전히 기본적, 반복적인 위규사항이 지속적으로 확인된다"며 가입자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와 내부통제도 당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