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1심서 무죄 나온 韓 혐의 대해
"비상계엄 지속이라는 신뢰 부여" 반박
"비상계엄 지속이라는 신뢰 부여" 반박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판사, 주심 김민아 판사)는 1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 중이다. 해당 재판부는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다.
우선 재판부는 본격적인 공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요청한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다만 오후에 출석할 증인들의 증인신문에는 일부 중계를 허가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혐의들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행사 혐의와 계엄 선포 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통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일정을 대신 소화해달라는 지시 수용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이후 국무조정실장의 국무회의 개최 건의 묵살 등에 대해 무죄로 봤다.
특검팀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는 실제 신용을 해하는 결과 발생이 필요하지 않고 위험성만 있으면 성립한다"며 "문서를 대통령실에 비치한 것은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는 상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전 원내대표와 통화한 것은) 비상계엄이 지속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한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회 상황을 살피고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저지했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 측은 윤 전 대통령을 설득하고 만류했지만, 저지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위증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특검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거듭된 만류와 거부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을 향해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한 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역사 앞에서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하지만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에 가담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와 사실 오인이 있었다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받은 1심 판결문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서)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공유하지 않은 채 절차나 실력 행사에만 가담한 경우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 죄책을 부여하지 않고 별개 죄책만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의 1심에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곧바로 내란이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한 전 총리가 가담했다고 판단했는데,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로부터 지난 1월 2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에 이뤄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막지 않고 동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회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논의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헌법재판소 위증 등의 혐의도 적용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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