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조는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년 전 제기한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및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번 사건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의 권리와 법 앞의 평등, 사법 정의의 신뢰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다"라며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 파기환송까지 이뤄졌지만 최종 판결을 선고되지 않았고, 시간은 흘렀지만 정의는 멈춰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노동자들은 법적 지위가 확정되지 못한 채 고용불안과 차별 속에서 일해왔고,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대우를 받아야 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소송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는데 끝없는 기다림으로 이어졌다"라며 "재판의 지연은 중립이 아닌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고 이에 따른 피해는 노동자들이 입고 있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법원이 책임 있고 조속한 선고를 내려 불법파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확정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지난 2010년 불법파견 및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대법원, 환송심을 거쳐 불법파견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 지난 2024년 9월 대법원 상고가 접수되었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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