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 사건은
'납북어민 유족 국가배상 지연 사건'
'납북어민 유족 국가배상 지연 사건'
[파이낸셜뉴스]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재판소원의 1호 사건이 '시리아인 강제퇴거명령 사건'으로 집계됐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제1호 사건을 '시리아인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으로 정하고, 오전 9시 기준 4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4건 모두 온라인으로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소원의 제1호 사건인 '시리아인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은 이날 오전 0시 10분 온라인을 통해 접수됐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로, 피청구인 또한 대법원이다.
제2호 사건은 납북귀한어부 유족이 제기한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청구 기각 취소 사건'이다. 이날 0시 16분에 접수된 사건으로, 피청구인은 서울중앙지법이다.
납북어부 고(故) 김달수씨 유족은 간첩으로 몰려 처벌을 받았다 50년 후인 지난 2023년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유족 측은 같은해 4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법원은 청구서 접수 후 6개월 안에 보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은 다음해인 지난 2024년 7월에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 유족 측은 형사보상 청구 기한이 지났다며 지연에 따른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훈시규정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해당 사건이 소액 사건으로 분류돼 상고가 제한되며, 2심 판결은 지난달 20일 확정됐다.
재판소원이 이날 관보에 게재되며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했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의 판단에서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정해 확정판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게 된다면, 해당 재판이 취소돼 해당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재판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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