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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경기도, 노란봉투법 공공부문 대응 협력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2 14:27

수정 2026.03.12 14:27

비정규직 처우개선 후속조치도 지속
추후 노동부-지방노동청-지자체 릴레이 간담회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대정부 원청교섭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대정부 원청교섭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중앙정부, 지방관서, 지방자치단체가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공공부문 교섭 요구 대응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처우개선 협의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등 교섭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경기도 내 28개 지자체와 간담회를 갖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각 지방고용노동청, 지자체와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른 공공부문 교섭 요구에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처우개선을 논의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지방고용노동청과 자치단체가 협력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퇴직금 회피 목적의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 쪼개기 계약 근절을 위한 협력에도 나선다.


김도형 노동부 경기청장은 "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 안내와 현장 지원을 강화해 개정 노조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