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왜곡죄 1호' 고발당한 조희대...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 관련 [재판소원제 시행 첫날]

최은솔 기자,

정경수 기자,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2 18:56

수정 2026.03.12 18:55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0시에 공포·시행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 중 법왜곡죄 혐의로 지난 2일 이미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소원은 '시리아인 강제퇴거명령 사건'(1호)을 비롯해 시행 첫날 오후 6시 기준 16건이 접수됐다.


사법개편 3법의 문이 열리면서 사법체계 지각변동이 이날부터 본격 시작됐다. 조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판사·검사를 상대로 한 법왜곡죄 고발사건이 전국 관서에 빗발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재판소원 역시 모든 분야에서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