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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26일까지 2주간 적용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2 19:41

수정 2026.03.12 19:41

기름값 싼 곳을 찾아 '주유런'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발표한 12일 서울 노원구 한 주유소에 차량들이 몰려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해당 주유소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보통휘발유 가격이 L당 1769원으로 서울 최저가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기름값 싼 곳을 찾아 '주유런'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발표한 12일 서울 노원구 한 주유소에 차량들이 몰려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해당 주유소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보통휘발유 가격이 L당 1769원으로 서울 최저가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30년만에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보통 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으로 설정됐다.

12일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은 금액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13일 0시부로 시행할 예정라고 밝혔다.

해당 금액은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각각 휘발유 109원, 경유 218원, 등유 408원이 저렴한 수치로 이달 26일까지 2주 간 적용된다.

석유 최고가격은 '기준가격×국제가격 변동률 + 제세금' 방식으로 산정된다. 기준가격은 중동 사태 이전 형성된 정유사의 주간 공급가격을 활용하고,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 변동률을 반영하는 구조다.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주유소 및 대리점 등에 대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주유소 판매가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