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같은 반 장애학생 집단폭행한 초등생 3명, 소년부 송치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3 14:44

수정 2026.03.13 15:53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들이 같은 반 장애 학생을 집단폭행한 혐의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13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A군(12) 등 초등학교 학생 3명을 제주지법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초등학교 5학년이던 지난해 9월 30일과 10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같은 반 장애학생인 B군을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B군의 허벅지를 팔꿈치로 누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의 부모는 지난해 12월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경찰은 이날 A군 등 가해 학생 모두 소년부에 송치했다.



한편 미성년자나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