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접수 23건, 방문접수 5건 등
제도 시행 이후 이틀동안 총 36건
제도 시행 이후 이틀동안 총 36건
[파이낸셜뉴스]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후 이틀간 총 36건의 사건이 접수됐다.
13일 헌재에 따르면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전자접수 23건, 방문접수 5건, 우편접수 8건 등 총 36건의 재판소원 심판 청구가 제기됐다. 첫날인 전날 하루 동안 20건이 접수됐다.
헌재는 "재판의 독립성과 당사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사건의 사건번호와 재판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12시 10분 접수된 '1호 재판소원 사건'은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한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것이다.
이어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이 형사보상 지연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기각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두 번째 재판소원을 냈다.
장모를 폭행한 혐의(존속폭행)로 지난달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A씨도 전날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측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후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구제역의 법률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전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준희로부터 재판소원 및 법왜곡죄 고소 등에 관해 사건 위임을 받았다"며 "명백히 위헌적인 수사 및 재판에 대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3법을 추진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할 뿐"이라고 했다.
재판소원제는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심리를 거쳐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다만, 모든 사건이 헌재 본안 판단을 받는 건 아니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우선 지정재판부에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를 판단하고, 청구 요건이 부적법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한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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