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총액 공개로 수사 진행 유추 어려워"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지난 1월 16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가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 대표는 2024년 10월 8일 서울중앙지검 월별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출내역기록부 중 하단 부분에 기재돼 있는 배정액(수입), 집행액(지출), 가용액(잔액)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중앙지검은 그러나 같은 해 11월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법원은 특활비 지출내역 일부가 공개되더라도 수사 등 검찰의 직무 수행에 장애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보고 하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활비는 일정 부분 기밀유지를 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다"면서도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에 매월 집행한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집행 명목과 중앙지검 내 각 수사 부서 등에 매월 지급된 특수활동비의 수령 및 사유가 함께 공개되지 않는 한,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수사의 진행 여부나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특활비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집행명목(사유)이 함께 공개되지 않는 한 이 사건 정보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내 특정 수사의 진행 여부 및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추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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