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경선 과정서
'공천 도와주겠다'며 예비후보자에게 1억원 받은 혐의
'공천 도와주겠다'며 예비후보자에게 1억원 받은 혐의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건진법사 전성배씨(66)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전씨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 고위공직자와의 친분을 토대로 영향력을 과시해 정치자금을 교부받았다"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져야 할 정당 후보자 공천 절차에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의 공적 지위를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관계자의 일치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혼자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일말의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전씨 측 변호인은 "전씨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정치 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돈이 전달됐다는 것 역시 추정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하더라도 입증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 12일 서울 강남구 소재 법당에서 경북 영천시장 경선에 나선 예비후보 정모씨로부터 자유한국당 공천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당시 실제 공천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날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전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9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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