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결정 부적절' 취지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병철 변호사가 지 부장판사와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낸 법왜곡죄 고발 사건이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다.
앞서 경찰은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됐던 조 대법원장 고발 사건도 지난 13일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로 재배당했다.
고발인인 이 변호사는 지 부장판사가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 단위로 계산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시간' 단위로 계산해 부적절한 석방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7만여쪽에 달하는 소송 기록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틀 만에 심리를 종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관련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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