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태어난 지 7주 된 영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린 부모가, 자녀가 입원해 있는 동안 병원 내에서 춤추는 모습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와 피플지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주 피어스카운티 검찰은 생후 7주 된 아들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친모 알리사 제이드 밴더벡(19)과 친부 마크 앤서니 라바코 클레이머(21)를 2급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친부인 클레이머에게는 아동 학대 치사 혐의가 추가됐다.
4일 병원으로 옮겨진 이들의 자녀는 집중 치료를 받았으나, 입원 5일째인 9일 결국 숨을 거뒀다.
담당 의사들은 아이 몸에서 경막하 출혈과 저산소성 뇌 손상을 비롯해 망막 출혈, 갈비뼈 골절 등의 흔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친부 클레이머는 영아가 칭얼거리자 위로 들어 올려 심하게 흔들었으며 이로 인해 아기의 고개가 뒤로 크게 꺾였다고 털어놨다. 아울러 자녀가 비정상적인 상태를 나타냈음에도 대략 1시간가량 구조대에 연락을 취하지 않은 정황도 알려졌다.
친모 밴더벡은 자녀의 병세가 악화하자 이를 동영상으로 찍어 친척들에게 전송하며 구급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영상에는 영아가 가쁘게 호흡하거나 아예 숨을 쉬지 않는 듯한 장면이 담겼다.
이런 가운데 경찰을 황당하게 만든 대목은 자녀가 생사를 오가던 시점에 보인 이들 부부의 기행이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밴더벡은 아들이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로 입원 중이던 8일 병실 내 화장실에서 노래에 맞춰 춤추는 모습을 찍어 틱톡에 올렸다.
경찰은 보고서를 통해 “병원 방문 당시부터 부모의 태도가 아이의 위중한 상태에 비해 지나치게 태연하고 기이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100만 달러(약 15억 원)의 보석금을 책정했다. 이들은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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