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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2차 일부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8 15:22

수정 2026.03.18 15:22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법 2차 일부 개정안이 8부 능선을 넘었다.

1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넘어온 전북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입법화된다.

개정안에는 32개 특례가 담겼다. 중앙부처와 협의를 마친 21개에, 법안 심사 과정에서 11개가 추가된 것이다.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 대표적으로 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 특례가 신설돼 특수설비 작업을 외부 협력사에 위탁, 생산량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또 대중교통 활성화 촉진 특례를 바탕으로 벽지 노선 지원 근거가 마련돼 도민의 이동 편의가 향상된다.

청년 농업인 지원 기준, 스마트농업 및 관련 사업 지원 기준도 확대돼 농생명 산업의 기반을 한층 다질 수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남은 법사위, 본회의 절차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법률안 개정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