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임박
금융·세무·환경 등 행정업무 종사
사법·수사 역량에서는 非전문가
"최소한의 견제 장치는 남겨둬야"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소청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성이 부족한 비수사 인력인 특사경에 대한 관리·감독 공백이 자칫 '과잉 수사'나 '부실 수사'로 이어져 국민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제기한다.
금융·세무·환경 등 행정업무 종사
사법·수사 역량에서는 非전문가
"최소한의 견제 장치는 남겨둬야"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당·정·청이 합의한 공소청법 제정안 최종본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춰 검사의 특사경에 대한 지휘 및 감독 권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특사경은 금융·세무·환경 등 전문 분야 범죄 수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소속 공무원에게 제한된 수사권을 부여한 제도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을 통해 "복잡한 사법 절차를 수사 실무 경험이 없는 공무원들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제도 설계 과정에서의 허점을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법조계가 우려하는 지점은 특사경의 낮은 수사 완결성이다. 대검찰청의 '2024년 특사경 업무처리 현황 및 성과 지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특사경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7만 2835건에 달했으나 실제 기소로 이어진 사건은 44.9%(3만 2765건)에 불과했다. 송치 사건의 절반 이상이 재판에 넘기기 어려운 수준의 수사 결과물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적 구성의 불안정성도 문제로 꼽힌다. 2024년 기준 전체 특사경 2만 161명 중 절반에 가까운 47.8%(9671명)가 수사 경력 1년 미만의 미숙련 인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업무는 단순 법률 지식뿐 아니라 축적된 노하우 전수가 핵심인데, 이처럼 경험이 부족한 인력이 대다수인 구조에서 지휘권마저 사라지면 위법한 증거 수집 등 절차적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법조계는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수사 전문가인 검사의 지휘가 사라질 경우 발생하는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라고 주장한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 행사는 인권 침해 소지가 큰 만큼 계획부터 집행까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절차를 지키지 않은 수사는 증거 능력을 잃어 범죄자 처벌마저 어렵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검사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는 "업계 지식이 많다고 해서 수사를 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무고한 시민이 수사 대상이 되는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검사의 수사지휘권 같은 견제 장치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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