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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속보] 공소청 설치법 국회 통과..중수청법 필버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20 15:51
수정 2026.03.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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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회는 20일 공소청 설치법안을 본회의 의결했다. 범여권 주도로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를 종결시키고 표결에 부쳐서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이 본회의에 올라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가 실시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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