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법원, 국힘 배현진 이어 김종혁 징계도 효력정지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20 12:45

수정 2026.03.20 12:44

가처분 인용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2월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사건 첫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 및 당원을 모욕했다며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다. 김 전 최고위원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 9일 제명됐다. 뉴스1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2월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사건 첫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 및 당원을 모욕했다며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다. 김 전 최고위원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 9일 제명됐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를 멈춰달라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20일 김 전 최고위원 측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고,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9일 제명했다.

이와 관련해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 전 최고위원은 장동혁 대표 반대자를 숙청하기 위한 부당한 징계라며 반발하며 지난달 19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법원은 김 전 최고위원과 마찬가지로 당 윤리위 징계에 불복해 가처분을 제기했던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