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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사업자 대출로 주택 구입 꼼수' 경고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21 12:33

수정 2026.03.21 12:36

"강제 대출 회수와 자발 상환, 어떤 선택 더 합리적일 지는 분명"
지난 17일도 "사업자금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 처벌" 강조
이재명 대통령 엑스 게시글 캡처
이재명 대통령 엑스 게시글 캡처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구입하는 문제와 관련해 "사기죄 형사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 대출 회수 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 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 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주택 구매자가 사업자 대출 등을 자금조달 수단으로 제출한 경우가 1년 전보다 3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에도 엑스에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 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며 "금감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한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 한 바 있는데, 이 같은 지적이 실제 통계로 입증된 셈이다. 특히 당시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빈말 하지 않는다.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입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