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정운호 게이트’ 이후 10년 만
[파이낸셜뉴스]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재판거래'를 한 의혹을 받는 현직 판사가 구속 갈림길에 선다.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지는 것은 10년 만의 일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A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A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B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현금과 고급 향수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 2명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A 부장판사가 2023년 사건이 발생한 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긴 후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또 A 부장판사가 B 변호사 소유 건물의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빌려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이용한 정황도 수사 중이다. 이에 지난 18일 A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부장판사는 오간 금품의 경우 직무와 연관된 대가성이 없는, 친분에 따른 단순 선물이라는 입장이다.
B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출입기자단에 "증거를 왜곡해 무리하게 구성한 혐의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공수처가 확보한 증거와 관련 자료는 법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발부받은 영장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것”이라며 “특히 구속영장 청구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충분한 증거에 기초해 범죄 혐의 소명,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직 판사가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됐던 김수천 전 부장판사 이후 10년 만의 일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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