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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기간제근로자 계약 최대 1년 확대...단기 계약 관행 철폐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23 09:16

수정 2026.03.23 09:15

고용 안정 및 행정 효율 제고
117개 직종 복지 혜택 강화
횡성군청사 전경. fn뉴스 DB
횡성군청사 전경. fn뉴스 DB

【파이낸셜뉴스 횡성=김기섭 기자】횡성군이 그동안 9개월 미만으로 운영하던 기간제근로자 채용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해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퇴직금 지급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에 나선다.

23일 횡성군에 따르면 군은 반복되는 단기 계약으로 인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업무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연중 9개월 미만 채용' 기준을 개선해 최대 1년 단위 계약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최근 관련 소송 승소로 법적 근거를 확보함에 따라 공개채용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지속적인 업무가 필요한 직종을 중심으로 이번 개선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지역내 공개채용 기간제근로자는 117개 직종, 196명 규모다. 군은 사전심사위원회를 통해 연장 사유의 타당성과 예산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계약이 연장돼 1년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과 복지포인트 추가 지원 등 임금 및 복지 수준이 향상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1월 2일에 근로를 시작해 11개월(364일)만 계약하는 등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단기 계약 반복에 따른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사업의 연속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진연호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조치는 기간제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돕고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범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통해 군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