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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희대 등 법왜곡죄 8건 수사…"법전문성 안 떨어져"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23 12:22

수정 2026.03.23 14:01

서울경찰청. 뉴스1
서울경찰청.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최근 시행된 '법왜곡죄'와 관련해 총 8건의 고소·고발건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법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시선에 대해선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법왜곡죄 관련 사건을 총 8건 접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중 3건은 광역수사단이 맡은 조희대 대법관, 지귀연 부장판사, 조은석 특별검사 관련 건이며, 나머지 5건은 일선 경찰서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박 청장은 "일선서에서 수사하는 건 개인 판결에 대한 것"이라며 "처음 수사하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도 구해야 할 거 같고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선 수사관들의 수사가 위축 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법왜곡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박 청장은 "경찰은 법 전문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며 "광수단에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만 약 50명. 왜 법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경찰이 법을 왜곡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